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목포 소재 면세유 사용 어업인에게 휘발유 인상분을 보조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목포시 주소지 어업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사업비 9,600만원, 어업용 면세휘발유 사용량에 따라 ℓ당 약 116.3원 정액 지원
지원 자격
목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어업인 중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또는 동력 양식장 관리선 보유자.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미납·어선검사 미이행 등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함.
필수 조건
목포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세유류카드 발급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또는 동력 양식장 관리선
2026년 4월 1일~9월 30일 면세휘발유 사용 실적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것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목포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에게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용 면세휘발유 가격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지자체 보조사업이다.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과 동력 양식장 관리선이 대상이며,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제 공급받은 면세휘발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수협중앙회의 월별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하며, 공고 기준 약 ℓ당 116.3원이다. 별도 자부담은 없지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어업허가·면허 관련 서류와 신분증, 통장, 면세유류카드 사본을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예산 확정 후 지급되며,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가 안정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사본
쉬움
신분증 사본
쉬움
통장사본
쉬움
면세유류카드 사본
쉬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 및 신청 시작
2026-08-12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방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9-04
18:00까지 신청
지원기간
2026-04-01~2026-09-30
해당 기간 면세휘발유 사용량을 소급해 지원
보조금 지급
예산 확정 후 지급하며 별도 문자 안내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9월 4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ㆍ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감일
2026-09-04 18:00
등록일
2026-08-12
연락처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270-341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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