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광주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제조업 중소기업의 시설·노동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기반시설은 자부담 없음. 노동복지·소방안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경기도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유형별 도비 지원한도: 기반시설 최대 2억원, 노동복지(노동환경) 최대 1,200만원, 지식산업센터 최대 1,800만원, 소방안전 최대 600만원
지원 자격
경기도 내 제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세부 유형별로 매출액·기업 규모·시설 경과연수·기업 밀집지역 요건이 적용된다. 기반시설은 제조업 3개사 이상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노동복지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소방안전은 소기업 범위 및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어야 한다.
필수 조건
경기도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신청 유형별 매출액 또는 기업 규모 요건 충족
개선 대상 시설의 현존 및 개선 필요성
유형별 기업 자부담 확보
지식산업센터 유형의 경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경기도와 광주시가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후 시설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제조업 밀집지역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기업의 기숙사·식당·화장실·휴게시설 등 노동복지 환경, 지식산업센터 공용시설, 작업장 바닥·천장·환기·집진장치 등 소방·작업환경 개선으로 나뉜다.
기업 유형과 시설 조건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르며, 기반시설은 최대 2억원, 노동복지는 최대 1,200만원, 지식산업센터는 최대 1,800만원, 소방안전은 최대 600만원의 도비 한도가 제시되어 있다. 기반시설은 자부담이 없지만, 나머지 유형은 기업 자부담이 발생한다. 2026년 8~9월 수요조사·시군 추천을 거쳐 2027년에 사업이 추진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층 기업지원과
절차·일정
시군 수요조사 및 시군 추천
2026년 8~9월
기업환경 개선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이 대상 사업을 추천
신청마감
2026-09-11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검토·현장점검 및 가내시 통보
2026년 10~11월
신청내용 검토와 현장점검 후 가내시 통보
경기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확정
2026년 12월
서면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확정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2027년 1~12월
사업비 교부 후 시설 개선사업 수행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환경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09-11 18:00
등록일
2026-08-12
연락처
광주시 기업지원과 031-760-3787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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