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6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 기업마당

문화콘텐츠 기업이 창작개발 조직을 공식 인정받는 제도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
지역
전국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직접 지원금 없음. 인정 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요건 관련 혜택

지원 자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 분야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업. 문화상품·서비스의 사업화 전 단계인 기획, 개발, 시범제작, 시험 등 창작개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단순 제작·마케팅·일반 기술개발만 수행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창작연구소는 기업 규모별 창작전담요원 3~10명 이상,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이 필요하고, 창작전담요원은 원칙적으로 창작개발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필수 조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창작개발 활동이 단순 제작·마케팅이 아닌 기획·개발·시범제작·시험 단계임 창작전담부서 1명 이상 또는 기업 규모별 창작연구소 최소 인원 확보 창작전담요원의 학력·자격·경력 요건 충족 창작개발 공간과 시설·장비 및 적정 현판 확보 창작전담요원이 창작개발 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음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제출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문화콘텐츠 기업이 사내 창작개발 조직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공식 인정받는 제도다. 영화·음악·게임·출판·방송·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디지털콘텐츠·공연 등 문화산업 분야의 사업화 전 창작개발 활동이 대상이며, 인정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요건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기업은 창작전담요원, 전용 또는 지정 공간, 창작시설·장비를 갖추고 세부 창작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서류 확인,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검토, 비대면 발표·질의응답을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인정 후에도 요건을 유지하고 변경사항을 14일 이내 신고하며, 다음 해부터 매년 4월 창작개발활동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rnd.kocca.kr/c-lab)에서 기관책임자 ID로 회원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인정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인정신청서 보통
창작사업개요서 보통
직원현황 보통
창작시설명세서 보통
세부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보통
도면 및 자리배치도 보통
현판 및 내부사진 쉬움
공간 사용 증빙서류 쉬움
2대 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쉬움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 보통
기업확인서류 쉬움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8-0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에서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9-30

첨부 공고문 기준 16:00까지. 본문에는 18:00로 기재되어 있어 시스템 마감시간을 최종 확인해야 함

서류 확인 및 보완 접수 후 1~3주

필수서류와 개인정보 동의서 중심의 보완 안내

인정심의위원회 접수마감 후 2주 내

서류와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을 바탕으로 비대면 발표·질의응답 및 최종 심의

인정서 발급 심의 결과 통보 후 3~4주

인정 승인 기업에 우편 발송

창작개발활동 조사표 제출 인정 다음 해부터 매년 4월

세액공제 내역, 창작개발활동 조사표 등 제출

첨부파일

1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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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