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부산]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기업환경개선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

부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기업마당

부산 소재 여성친화기업의 근무환경 개선비를 최대 5,000만원 지원

자부담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현물 자부담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
지역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업력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창업 후 1…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5,000만원

지원 자격

부산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중 최근 1~2년 내 새일센터 취업자 실적이 있거나 여성친화일촌기업인 업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 대상이다. 일부 유형은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이 필요하다.

필수 조건
부산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새일센터 취업자 실적 또는 여성친화일촌기업 요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해당 여부 또는 새일센터 창업기업 요건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일부 대상 유형의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사업 개요

부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여성 화장실·휴게실·수유실, 사무·작업공간, 유연근무 시설 및 시스템, 새일센터 창업기업의 초기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새일센터 취업자 실적이나 여성친화일촌기업 요건을 충족하거나 가족친화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창업 후 1년 이내여야 하며,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최소 30%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whth334@korea.kr), 방문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95 여성문화회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8-10

부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공고

접수마감 2026-08-28

18:00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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