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기업마당
제주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이자차액 보전 융자지원
- 자부담
- 융자 방식으로 별도 자부담 비율은 확인되지…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업력
- 창업업력 제한은 확인되지 않음
- 지원 규모
- 융자추천액 및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시설투자자금 제조업은 최대 35억원으로 확인되며, 자금별 한도는 공고문 세부 기준에 따름
지원 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시설투자자금은 제조업·비제조업 등 자금별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창업기업은 별도 금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최종 대출 실행은 협약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함
필수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자금별 지원요건 충족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통과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설투자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제주도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융자지원 사업이다. 지원은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융자추천과 금리 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자금은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으로 구성된다. 시설투자자금 중 제조업은 일정 제조업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5억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 한도와 기간은 자금별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접수처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최종 대출 여부는 협약 금융기관 심사를 거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방문 접수: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지하 1층 또는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보통
사업자등록증 등 기업 증빙서류
쉬움
자금별 시설투자·경영안정 관련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사업 시행
2026년 연중
자금별 요건에 따라 수시 신청
변경 공고 시행
2026-08-10
카카오뱅크가 협약 금융기관에 신규 추가되고 일부 융자기간이 변경됨
첨부파일
1개공고문
88.5 KB
원문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등록일
2026-08-11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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