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2026년 하반기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경남 식품업소의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

자부담
총 소요액의 20% 이상 자부담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경상남도 내 영업장 소재 업소
업력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필요
지원 규모
대상별 최대 5,000만원~2억원 융자, 연 2% 금리

지원 자격

경상남도 내 영업장 소재 식품업소 중 HACCP 지정·희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다.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지위승계 업소, 휴·폐업업소, 융자금 상환 중인 업소, 최근 행정처분 업소 등은 제외된다.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도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경상남도 내 영업장 소재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 식품 관련 업종 요건 충족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금융기관 대출 제한이 없는 상태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경상남도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HACCP 시설 구축·개선 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연 2% 금리로 2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영업장이 있는 기존 식품 관련 업소이며,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융자되므로 최소 20% 자부담이 필요하다. 단순 주방 소모품 구입, 장소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되지 않으며, 신규 또는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와 최근 행정처분·휴폐업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방문 접수

절차·일정

공고 2026-08-11

2026년 하반기 융자 지원계획 공고

신청접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서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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