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2026년 하반기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경남 식품업소의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
- 자부담
- 총 소요액의 20% 이상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상남도 내 영업장 소재 업소
- 업력
-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필요
- 지원 규모
- 대상별 최대 5,000만원~2억원 융자, 연 2% 금리
지원 자격
경상남도 내 영업장 소재 식품업소 중 HACCP 지정·희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가 대상이다.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지위승계 업소, 휴·폐업업소, 융자금 상환 중인 업소, 최근 행정처분 업소 등은 제외된다.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도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경상남도 내 영업장 소재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
식품 관련 업종 요건 충족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금융기관 대출 제한이 없는 상태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경상남도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HACCP 시설 구축·개선 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연 2% 금리로 2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영업장이 있는 기존 식품 관련 업소이며,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융자되므로 최소 20% 자부담이 필요하다. 단순 주방 소모품 구입, 장소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되지 않으며, 신규 또는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와 최근 행정처분·휴폐업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방문 접수
절차·일정
공고
2026-08-11
2026년 하반기 융자 지원계획 공고
신청접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서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96.5 KB
원문 상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휴게ㆍ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 대상별 5천만원~2억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등록일
2026-08-11
연락처
경상남도 식품위생과 055-211-5014 및 각 시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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