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제주] 제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제주시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10% + 부가세 별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제주시 소재 4·5종 사업장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총사업비 2억 6,100만원 범위 내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고, 20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공공기관·공공시설 설치시설, 최근 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
2026년 사전 공모신청 참여
제주시 소재 사업장
환경전문공사업체와의 직접 계약 및 시공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제주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제주시 내 중·소기업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 중 20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이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억 6,100만원이고 자부담 10%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부담한다.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직접 계약해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을 최소 3년 운영하고 IoT 측정자료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에 방문해 진행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제주시청 청정환경국 환경지도과 방문 접수(제주시 동광로2길 13)
절차·일정
방문 접수 마감
2026-08-19
첨부 공고문 기준 신청 마감일. 본문 상단에는 2026-08-14 18:00로 별도 기재되어 있어 제주시 담당부서에 최종 마감일 확인 필요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사업장은 2026.8.1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으로서 `26년 사전 공모신청에 참여한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범위내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08-14 18:00
등록일
2026-08-10
연락처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환경보호팀 064-728-3133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