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기업마당
개발 완료된 해양수산 기술의 공신력 있는 NET 인증 기회
- 자부담
- 지원금 자부담 없음. 신청기술 1건당 심사…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기술
- 지역
- 국내 기업·연구기관·대학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 지원 없음. 신기술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심사 제공(심사수수료 1차 20만원, 2차 50만원)
지원 자격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신청 가능하며, 정량적 시험·운영 성과를 확보한 개발 완료 해양수산 기술이어야 한다. 신규 인증은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기술, 또는 생산성·품질을 향상시키는 공정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제품·공사용역에 적용된 기술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 만료 6~2개월 전이며, 미상용화 또는 상용화 1년 이내 기술이 대상이다.
필수 조건
해양수산 분야 기술
개발 완료 또는 시작품 제작·시험·운영 실적
KOLAS 인정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정량적 성능 증빙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성 또는 기존 제품 대비 현저한 성능 개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재현 가능한 품질·성능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해양수산 분야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의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작품 제작·시험·운영을 통해 객관적인 성능 데이터를 확보했고,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공정기술이 신청 대상이다.
인증 자체가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기술의 신규성·기술성·경제성·현장적용성을 심사해 공신력을 높이고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 기업·연구기관·대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판매되어 공고일 기준 매출이 발생한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제외된다. 신규 인증은 1·2차 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치고, 1차 20만원 및 2차 50만원의 심사수수료가 발생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 바다봄(badabom.go.kr) 온라인 접수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신청서
보통
기술설명서
어려움
Pensiv 도움
기술설명서 요약본
보통
Pensiv 도움
KOLAS 인정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시험 증빙자료
보통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서류
쉬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
보통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ISO 인증서
보통
중앙정부 발급 기존 인증서 사본
쉬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보통
신기술 활용실적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08-07~2026-09-07
해양수산 R&D 지식정보시스템 바다봄에서 신청서류 전산 접수
접수마감
2026-09-07
15:00까지 전산 신청 건에 한해 접수 완료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2026-09월~2026-10월
신규성 판단을 위한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1차 심사
2026-10월
전문분과위원회의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대면심사
2차 심사
2026-11월
현장평가단의 현장적용성 현장심사
3차 심사
2026-12월
종합심사위원회의 인증 여부 최종 판정
첨부파일
1개공고문
223 KB
원문 상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 해앙수산신기술 인증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주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마감일
2026-09-07 18:00
등록일
2026-08-10
연락처
(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02-3460-0393, sjahn@kimst.re.kr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sangone93@korea.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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