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ᆞ시설 확인 시행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기업마당
해양수산 NET 인증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실적 확보 기회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기술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지원금 없음, 확인심사 비용 전액 무료
지원 자격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인증기술을 적용해 제조 가능한 제품 또는 공사·설치가 완료된 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제품과 적용시설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보유
접수마감일 기준 NET 인증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인증기술이 제품 또는 시설 기능에 핵심적으로 적용된 증빙
제품의 생산 가능성 또는 시설 공사 완료 증빙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이 해당 기술을 실제 제품이나 완공된 시설에 적용한 경우, 적용제품 또는 적용시설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품은 사업화 기반과 생산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모델별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설은 인증기술이 적용된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품은 최대 10개 모델, 시설은 소재지 기준 최대 5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확인심사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 신청자의 수수료 자부담은 없다. 제품으로 확인되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설로 확인되면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NET 인증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현장심사와 성능·품질·안전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badabom.go.kr)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인증/평가 메뉴를 통해 신청서와 제출서류 전산 접수
제출서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서
보통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
어려움
Pensiv 도움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 요약본
보통
Pensiv 도움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쉬움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ISO 인증서
보통
적용제품 규격서 및 제품별 증빙자료
어려움
Pensiv 도움
공장등록증
쉬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쉬움
OEM 계약서 및 제조기업 증빙자료
보통
적용시설 공정도·공종 내역서
보통
신기술 실적 증명서 및 인감 관련 서류
보통
시설 공사계약서·공사내역서·설계도면 등 신기술 활용 증빙
보통
공사 완료 증빙서류
쉬움
법정 사용 전 검사·검증 증빙자료
쉬움
공동신기술인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08-07~2026-09-07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접수
접수마감
2026-09-07
15:00까지 전산 신청 완료 건에 한해 접수 확정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2026-09~10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사전검토·서류검토
2026-10월
제품은 규격서·시험성적서, 시설은 공사·실적 증빙 검토
현장심사
2026-10~11월
제품 생산현장 또는 신기술 적용시설 현장 심사
확인서 발급
2026-12월
해양수산부 확인서 발급 예정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한 경우 신청 가능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확인심사 시 발생하는 심사 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마감일
2026-09-07 18:00
등록일
2026-08-10
연락처
(신청,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02-3460-0397, kjs1112@kimst.re.kr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공고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sangone93@korea.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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