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거제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개선비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거제시 관내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신청일 이전 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거제시 관내 사업장. 휴게시설 신설·개보수, 비품 및 감정노동자 보호장비 설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부담 20%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유사사업 중복수혜, 임금체불, 체납, 휴·폐업, 무허가 건물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거제시 관내 사업장
신청일 이전 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자부담 20% 이상 확보
임금체불 및 지방세 등 체납 없음
휴게시설 설치·개보수가 가능한 적법한 건물 또는 기존 휴게시설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거제시는 양질의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쉼터의 신설·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공간 비품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CCTV·전화녹음기·격리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휴게시설은 산업단지나 밀집 지역의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시설 개소당 최대 500만원이며, 신청 사업장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한다. 거제시 관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유사사업 중복수혜, 임금체불, 지방세 체납, 휴·폐업, 무허가 건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탬e 온라인 또는 시청 담당 부서 방문·우편으로 신청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보탬e 온라인 접수 또는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방문·우편 접수
제출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 예산서 및 자부담 편성 내역
보통
Pensiv 도움
실행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 종료 후 정산서
보통
절차·일정
공고일
2026-08-10
거제시 재공고(3차) 게시
접수마감
2026-08-28
18:00까지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감일
2026-08-28 18:00
등록일
2026-08-07
연락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055-639-445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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