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국가산업융합센터
·
기업마당
산업융합 혁신제품과 매출 10억원 이상 기업을 선정해 판로·금융·컨설팅을 우대
- 자부담
- 명시된 자부담 없음. 다만 보증·컨설팅·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투자연계·멘토링·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현금지원 없음. 선정 시 기술지원 우대, 보증료 0.2~0.3% 감면·우대보증, 컨설팅·네트워크·전시회 지원
지원 자격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하고 자체 생산하는 국내외 최초 또는 기존기술의 혁신적 개선 품목이어야 한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서 해당 혁신품목을 생산·서비스하고, 직전 연도 직전 분기까지 1년간 해당 품목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재무건전성과 기업역량이 우수해야 한다. 선도기업 신청은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 기업에 한해 가능하다. 부도·세금 체납·파산·중대한 재무부실·대기업 계열사·국가R&D 참여제한 기업 및 대표자는 제외될 수 있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자격
산업융합 혁신품목의 개발 및 자체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의 혁신적 개선 근거
제품의 산업융합성·혁신성·경제적 가치성·사회적 가치성 입증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 시 해당 품목 최근 1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시험성적서·검증자료·특허·인증·매출실적 등 객관적 증빙
재무건전성 및 기업역량 우수성
국가R&D사업 참여제한 제재 없음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산업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로 개발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혁신품목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벤처나라 기술평가 면제, 우수조달물품 가점,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 등의 판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품목 보유 기업 중 해당 품목의 최근 1년 매출이 10억원 이상이고 기업역량과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선도기업에는 보증료 감면·우대보증, 융합형 기업지원 우대, 맞춤형 컨설팅, 기업 간 교류 및 전시회 지원이 패키지 형태로 제공된다. 다만 20~40페이지 내외의 지정 신청양식과 제품·시장·성과·재무 증빙을 준비해야 하며, 현지실사와 심사를 거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전산접수 후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택배 제출. 접수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 D동 국가산업융합센터 210호
제출서류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 및 신청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및 신청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쉬움
최근 3년 재무제표(2023~2025년)
쉬움
신청제품 검사·검증 증빙자료 및 시험성적서
보통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증빙
쉬움
수상·인증 및 매출실적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신청접수
2026-08-06
신청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9-02
첨부 공고문 기준 14:00까지 전산접수와 필수서류 우편 도착을 모두 완료해야 함. 일부 요약정보에는 18:00로 표시되어 있어 기관 확인 필요
서류검토
2026-08-06~2026-09-09
신청서 및 제출자료 검토
1차심사 및 현지실사
2026-09-10~2026-10-16
산업융합성, 제품 생산·기술보유·사업화 실적 및 제출자료 사실 확인
2차심사
2026-10-27
신규기업은 기업역량 평가 진행
심의
2026-11-12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심의
선정 결과 공고 및 통보
2026-11-24
선정 결과 공고 및 개별 통보
선정서 발급 및 발송
2026-12-18
선정서 발급 및 발송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0-40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및 자체생산하는 도전적ㆍ혁신적 품목(첨단기술융합ㆍ융합성과확산)으로, 융합을 통해 국내외 최초 개발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품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기술확보, 금융, 컨설팅, 네트워크, 전시회)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국가산업융합센터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6-09-02 18:00
등록일
2026-08-07
연락처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산업융합 혁신품목ㆍ선도기업 담당자 031-8040-6789, 6797 / amber11@kitech.re.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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