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6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분쟁대응 비용 지원
- 자부담
- 지원 유형별 기업부담금 발생: 권리확보는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인프라
- 지역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 기업, 지원 희망국은 …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해외 출원 건당 국가·권리별 최대 400만~3,000달러, 연간 1개사 최대 10건·총 5,000달러 한도; 분쟁·침해 초기대응은 건당 최대 1만달러, 연간 2건·총 2만달러 한도; 심층 법률자문은 무료
지원 자격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지원 희망국에 수출 중이거나 구체적인 수출 준비·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원 희망국이 확인되는 수출증빙이 필요하며, 휴·폐업, 최근 3년 내 동일 사안 지원 등 제한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대한민국 사업자등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지원 희망국에 대한 실제 수출 또는 구체적인 수출 준비·계획
지원 희망국이 확인되는 수출증빙
해외 출원·분쟁·침해 또는 계약 이슈의 구체적 필요성
수행대리인 POOL 대리인과의 사전 협의 및 수행동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해외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서 상표·특허·디자인을 출원하거나, 현지 지재권 침해·분쟁에 대응할 때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동남아 등 해외지식재산센터 관할 4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유형은 해외 출원·세관 등록, 침해 실태조사·행정구제·분쟁 초기 법률대응, NDA·라이선스 등 계약 검토, 심층 법률자문으로 구성된다. 출원과 분쟁대응은 기업부담금이 발생하며, 수행대리인 POOL의 대리인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정기모집은 2026년 8월 21일 18시까지 신청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사업계획서 없음
정기모집: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ip-navi.or.kr/ipcente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 전 수행대리인 POOL 내 대리인과 업무·비용을 협의하고 수행동의 회신 후 최종 제출. 수시모집: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또는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사전 유선상담 후 신청
제출서류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신청서 및 사업 신청 동의
보통
기업규모 증명서(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지원 희망국 직접 수출 또는 간접 수출계획·준비 증빙자료
보통
지원 희망국 언어·법적 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
어려움
해외 지재권 출원 대상의 국내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
쉬움
해외등록권리 증빙
쉬움
국세납세증명서
쉬움
지방세납세증명서
쉬움
분쟁·침해 증빙자료(위조상품 유통현황, 침해 증빙, 경고장·소장, 지재권 계약서 등)
보통
수행대리인 동의
쉬움
기업부담금 입금 증빙
쉬움
절차·일정
정기모집 신청접수
2026-08-05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시작
정기모집 접수마감
2026-08-21
18:00까지 구비서류 제출 및 시스템 최종제출 완료
선정심사
2026-08월 중
접수 마감 후 적격심사 및 고득점순 선정
정기모집 결과통보
2026-09월 중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이메일 및 시스템에서 확인
수행대리인 계약
선정결과 발표 후 3주 이내
수행대리인과 전자계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사업수행 완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리인이 지원 과업을 완료하고 결과 통지
수시모집 신청
상시
분쟁·침해 초기대응만 가능하며 사전상담 후 접수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초기대응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지원,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등록일
2026-08-07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및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 문의처는 공고문 ‘붙임2’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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