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특허·시제품·조달등록을 갖춘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성 지원금 없음. 혁신제품 지정 후 지정일로부터 3년간 국가계약 수의계약 및 공공조달 연계 가능
지원 자격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중 분야1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이거나 분야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제품은 조달청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되어야 하며, 제품에 적용된 유효한 등록 특허·실용신안, TRL 7~9 수준의 상용화 이전 시제품, 직접생산 또는 인정된 협업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타 부처 혁신제품 지정 이력, 동일 제품의 2회 이상 탈락, 단순 공급·OEM 제품 등은 제외된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2개분야1-1·1-2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신청 페이지로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 선정·완료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제품·연구개발 결과·적용 특허 간 연관성을 설명해야 한다.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유효한 등록 특허·실용신안, TRL 7~9, 직접생산 또는 인정된 협업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야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신청 페이지로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가 혁신제품 지정 예정일인 2026-12-31까지 유효해야 하며, 확인서에 표기된 물품식별번호·규격만 신청 가능하다.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유효한 등록 특허·실용신안, TRL 7~9, 직접생산 또는 인정된 협업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
절차·일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공공성 평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적합 시 통과
공공성 적합 제품 대상 혁신성·시장성 평가
조달물자 적합성과 제품 규격 적합성 검토, 약 5주
혁신제품 지정 심의예정 대상 행정예고
혁신제품 신규지정 최종 심의
지식재산처 인증서 발급 및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