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7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산림조합중앙회 · 기업마당

해외산림개발 신고수리 기업에 최대 25년 저리 융자

자부담
조림 일부는 자부담 없음. 고무나무 조림·…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전국 신청 가능,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 …
업력
창업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신규 대출규모 총 36억 6,400만원, 정책금리 연 1.5% 융자

지원 자격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로서, 당해 연도 해외 조림·육림, 임산물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가 확정되고 현지 투자 승인 등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국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 서류, 기업신용평가서, 현지 해외법인 계약사항 사실관계조사확인서, 담보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의 여신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필수 조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 당해 연도 조림·육림·가공시설 또는 조림지 매수 확정 투자대상국 투자 승인 또는 인가 완료 국내 담보 제공 가능성 기업신용평가서 및 현지 계약 사실관계 확인자료 사업계획서에 경제성 및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자료 포함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가 조림·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매수, 해외조림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총 신규 대출규모는 36억 6,400만원이며, 사업 유형에 따라 연 1.5% 금리와 2~25년의 융자기간이 적용된다. 지원받으려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되어 있고, 현지 투자 승인 등 인허가가 완료되어야 한다. 대출은 산림조합중앙회의 담보 및 여신심사를 거쳐 실행되므로 선정만으로 대출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신청서와 최대 50쪽 사업계획서, 경제성·환경사회 영향 검토자료 등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세부 트랙

8개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속성수(열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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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09-11 18:00
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되고 당해 연도 열대지역 속성수 조림 및 육림이 확정된 사업자
금액 사업 소요액의 100% 융자, 1.5% 금리, 7년(거치 3년·상환 7년으로 해석되는 표기상 7/3)
자부담 없음

육림 포함. 해외 투자 승인 등 인허가 완료 및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해야 하며 국내 담보 원칙과 산림조합중앙회 여신심사를 적용한다. 신규조림과 육림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속성수(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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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09-11 18:00
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되고 당해 연도 기타지역 속성수 조림 및 육림이 확정된 사업자
금액 사업 소요액의 100% 융자, 1.5% 금리, 10년(거치 3년)
자부담 없음

육림 포함. 해외 투자 승인 등 인허가 완료 및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해야 하며 국내 담보 원칙과 산림조합중앙회 여신심사를 적용한다. 신규조림과 육림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장기수(열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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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09-11 18:00
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되고 당해 연도 열대지역 장기수 조림 및 육림이 확정된 사업자
금액 사업 소요액의 100% 융자, 1.5% 금리, 17년(거치 3년)
자부담 없음

육림 포함. 해외 투자 승인 등 인허가 완료 및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해야 하며 국내 담보 원칙과 산림조합중앙회 여신심사를 적용한다. 신규조림과 육림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장기수(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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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09-11 18:00
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되고 당해 연도 기타지역 장기수 조림 및 육림이 확정된 사업자
금액 사업 소요액의 100% 융자, 1.5% 금리, 25년(거치 3년)
자부담 없음

육림 포함. 해외 투자 승인 등 인허가 완료 및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해야 하며 국내 담보 원칙과 산림조합중앙회 여신심사를 적용한다. 신규조림과 육림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고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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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09-11 18:00
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되고 당해 연도 고무나무 조림 및 육림이 확정된 사업자
금액 사업비의 70% 이내 융자, 1.5% 금리, 7년(거치 3년)
자부담 사업비의 30% 자부담

자부담 집행 후 사전대출. 육림 포함. 해외 투자 승인 등 인허가 완료, 국내 담보 제공, 산림조합중앙회 여신심사가 필요하다.

바이오매스 조림(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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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09-11 18:00
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되고 당해 연도 바이오매스 조림(SRC)이 확정된 사업자
금액 사업 소요액의 100% 융자, 1.5% 금리, 2년(거치 3년으로 표기된 원문 기준)
자부담 없음

SRC는 단벌기 맹아갱신을 의미한다. 사전대출 대상이며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 2~5년을 적용한다. 해외 투자 승인, 국내 담보 및 산림조합중앙회 여신심사가 필요하다.

임산물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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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09-11 18:00
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되고 해외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또는 매수가 확정된 사업자
금액 사업비의 70% 이내 융자, 1.5% 금리, 2년(거치 3년으로 표기된 원문 기준)
자부담 사업비의 30% 자부담

목재 또는 비목재 임산물 가공시설 대상이며 국내 주요 생산 임산물과 경합하지 않아야 한다. 자부담 집행 후 사전대출. 매수 시 공증계약서, 국내 담보, 1년 이내 현지 소유권 증빙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융자금 회수 가능.

해외조림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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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09-11 18:00
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되고 산업·탄소배출권·비목재임산물 생산 조림지 또는 조림대상지 매수가 확정된 사업자
금액 사업비의 70% 이내 융자, 1.5% 금리, 10년(거치 3년)
자부담 사업비의 30% 자부담

자부담 집행 후 사전대출.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 일부 매입도 포함한다. 공증계약서, 국내 담보, 1년 이내 현지 소유권 및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융자금 회수 가능.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은 2026년 9월 11일 18:00까지 도착해야 함
제출서류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신청서 보통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사본 쉬움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어려움 Pensiv 도움
관련 계약서·조림사업허가서·도급계약서 보통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쉬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쉬움
법인인감증명서 쉬움
기업신용평가서 쉬움
사실관계조사확인서 보통
담보확보 관련 증빙 보통
조림사업 대상지 도면 및 공간정보 보통
외국어 서류 한국어 번역공증본 및 원문 보통

절차·일정

사업 신청 2026-08-10~2026-09-11

한국임업진흥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자격 및 서류 검토 2026-09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1차 검토 및 필요 시 서류 보완 요구

융자심의회 심의 및 사업자 결정 미정

산림청 융자심의회가 대상자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

대출심사 및 실행 2026-12-31까지

선정 사업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담보·여신심사 후 대출 실행

첨부파일

3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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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