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2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K-Startup
스포츠산업 분야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대상 사업고도화·마케팅·해외진출 보조금 최대 3억원
- 자부담
- 공고 내 명시 없음 (미확인)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지원 규모
- 최대 3억원 (사업고도화, 판로개척, 해외진출 보조금)
지원 자격
국내 스포츠산업(용품제조·서비스·시설업) 업력 만 3년 이상 중소기업, 스포츠 매출 비중 10% 이상, 3개년 가중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 (제조업: 80억~1,500억원, 서비스·시설업: 30억~600억원)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국내 스포츠산업 업력 만 3년 이상
스포츠 관련 매출 비중 10% 이상
3개년 가중평균 매출액: 제조업 80억 초과~1,500억 이하, 서비스·시설업 30억 초과~600억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 주관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와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제품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지식재산권 취득·AX/DX 혁신·ESG 역량 강화 등 사업고도화, 홍보·마케팅·광고 등 판로개척, 수출 인프라 구축 등 해외진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업력 만 3년 이상, 스포츠 관련 매출 비중 10%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의 경우 80억~1,500억원, 스포츠서비스업·시설업의 경우 30억~600억원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즉, 초기 스타트업보다는 어느 정도 매출 규모를 갖춘 스포츠 분야 중견·강소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합니다.
평가는 계량평가(40점, 서면+가산점)와 비계량평가(60점, 발표평가)로 구성되며, 2단계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공단 창업 프로그램 수료기업, TIPS 선정기업, 수출실적 보유기업, 각종 정부 인증 보유기업 등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스포츠산업 관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지정 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PPT (계량심사 통과 기업 한정)
어려움
Pensiv 도움
지원기업 정량데이터 (Excel 원본)
보통
경영실적 증빙자료 (표준재무제표 4개년, 2022~2025년)
보통
사업자등록증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한정)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납부확인서 (최근 3개년)
쉬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최근 2개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쉬움
스포츠산업 매출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보통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확약서
쉬움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3개년, 해당 기업 선택)
쉬움
가점 관련 증빙자료 (기술마켓 등록, 디지털 혁신인증, 공단 사업연계, 정책부합도 등)
보통
절차·일정
접수 마감
2026-04-03
23:59까지 온라인 접수
계량평가 (서면)
2026-04월 중
정량 데이터 및 서류 기반 계량심사
비계량평가 (발표)
2026-04~05월 중
계량심사 통과 기업 대상 PT 발표평가
최종 선정 발표
2026-05월 중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지원자격 :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5년)를 말함) 기준 5 : 3 : 2 적용
가중평균 매출액 예시 : (‘25년 매출액×0.5)+(’24년 매출액 × 0.3)+(‘23년 매출액 × 0.2)
(‘23년 이후 설립 기업의 경우, 3개년 재무제표 제출 시 매출액 증가율은 6 : 4 적용)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공고문 지원자격 제외대상 참고
스포츠 기업대상 사업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지원, 해외진출 기반강화 지원등 기업장 지원보조금 최대3억원: 사업고도화 지원
1. 제품경쟁력 강화
2. 전략 수립
3. 지식재산권 인증 취득
4. AX/ DX혁신
5. ESG 역량 강화
판로개척
6. 홍보/ 마케팅
7. 광고송출
해외진출기반강화
8. 수출 인프라 구축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계량평가(40점) + 비계량평가(60점)
계량평가(서면평가 + 가산점)
비계량평가(발표평가)
주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분야
사업화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지원팀
지역
전국
대상
일반기업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마감일
2026-04-03 23:59
등록일
2026-03-09
연락처
02-410-1545
출처: K-Startup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