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경북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경북테크노파크
·
기업마당
경북 기업의 도내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를 최대 300만원 지원
- 자부담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및 지원…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경상북도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자격
본사·공장·연구소 중 하나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제품·기술 개발을 위해 경북 소재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정보시스템 등록 공동활용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조 중소·벤처·창업기업이 대상이며, 단순 유통업·간이과세자·대기업, 체납·부도·자본잠식·파산·국가R&D 참여제한 기업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본사·공장·연구소 중 하나의 경북 소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요건
제품·기술 개발 목적의 연구장비 활용
경북 연구장비정보시스템 등록 공동활용 장비 견적서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경상북도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할 때, 도내 대학·연구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이용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 연구장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만 대상이며 경북테크노파크 보유 장비는 제외된다.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선착순 성격이 강하며 약 7개사를 지원한다. 장비 이용 전 기관과 협의해 견적서를 발급받고, 지정 신청서와 기업·재무·납세 관련 증빙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서식1] 신청서
보통
[서식2]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서식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쉬움
대학·연구기관 발급 연구장비 견적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사본
쉬움
중소기업 확인서
쉬움
최근 2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쉬움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산불피해 사업장 증빙
쉬움
절차·일정
모집공고·신청접수
2026-08-21
18:00까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적정성 검토
2026-08-22부터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선정 결과 통보
2026-08-28
경북테크노파크가 기업에 결과 통보
연구장비 활용 및 사업추진
2026-11-30
도내 대학·연구기관 연구장비 활용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검토
2026-11-30
장비 활용 결과 및 비용 증빙 제출
사업비 지급
2026-12-31
경북테크노파크가 공급기관에 지원금 지급
성과공유
2026-12-31
만족도 및 성과조사 진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내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경상북도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경상북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①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면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제품ㆍ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③ 경상북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로 “경상북도연구장비정보시스템(https://gbrems.gbtp.or.kr)”에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기업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도내 제조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
주관기관
경북테크노파크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8-21 18:00
등록일
2026-08-06
연락처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육성지원실 053-819-3054, 053-819-3055 / skyhong@gbtp.or.kr, gmj@gbtp.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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