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구] 2026년 청년농업인 맞춤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대구 거주·1년 이상 영농 청년농업인 대상 시설·장비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자부담 20%(개소당 약 400…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및 대구 관내 농지 영…
- 업력
- 청년농업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
- 지원 규모
- 개소당 약 2,000만원, 총 5개소 내외
지원 자격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 관내 농지에서 1년 이상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이며, 2025년 7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된다.
필수 조건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대구 관내 농지에서 1년 이상 영농
2025년 7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본인이 직접 영농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및 선지출
시설·장비 구축 중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주의
현금 자부담 큼
환수 조건 엄격
사업 개요
대구시가 지역 청년농업인의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산비·노동력 절감 시설, 농산물 가공·유통 장비, 체험·관광 시설, 브랜드·홈페이지·포장디자인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소모성 자재나 사업 목적과 무관한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5개소 내외를 선정하고 개소당 사업비는 약 2,000만원이다. 이 중 시비 50%, 구·군비 30%, 신청자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자부담을 먼저 지출해야 한다.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관내에서 1년 이상 직접 영농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서면평가에서 70점 미만이면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농지소재지 관할 구·군 농정부서 방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보통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최대 5쪽)
어려움
Pensiv 도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쉬움
자부담 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쉬움
주민등록등본
쉬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쉬움
병역관련 증명서
쉬움
토지등기부등본(시설공사 해당 시)
쉬움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 토지 해당 시)
쉬움
견적서
보통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해당 시)
쉬움
농산업분야 실무경험 증빙서류(해당 시)
보통
농산업 경진대회 수상 증빙서류(해당 시)
쉬움
최근 1년 이내 농업관련 자격증 증빙서류(해당 시)
쉬움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시작
2026-08-05
방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8-24
18:00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구·군 농정부서 방문 접수
구·군 자체 서류심사 및 평가
기본요건, 사업계획서, 발전가능성 및 증빙서류를 서면평가하며 70점 미만은 제외
최종선정
구·군 지방보조금 심의 상정·의결 후 대상자 확정
사업수행
2026-09월~2026-12월
선정 후 시설·장비 구축 및 사업 추진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사업을 공모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맞춤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내 소재지에서 1년 이상 영농을 하고 있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농업인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안정을 위한 기반시설(장비) 구축 지원 - (생산기반) 신기술 도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 (가공ㆍ유통) 농산물 가공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체험ㆍ관광) 농산물 체험ㆍ관광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브랜드육성)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등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창업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마감일
2026-08-24 18:00
등록일
2026-08-05
연락처
대구시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 053-803-6526 및 시군구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