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성남시 공동브랜드 활용 사업화 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남산업진흥원
·
기업마당
성남 섬유제조 소공인 대상 사업화 비용 후지원
- 자부담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 자부담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성남시 소재 섬유제조 기업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자격
성남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섬유제조 소공인(C13, C14)이 대상이다. 특화센터가 위치한 상대원동 집적지 내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휴·폐업, 세금·4대보험 체납, 행정처분, 중복수혜, 참여제한 상태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성남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섬유제조업 C13 또는 C14
공동브랜드 활용 사업화 계획
세금·4대보험 체납 및 휴·폐업 없음
중복수혜 및 정부·지자체 참여제한 없음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성남시 내 섬유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케팅, 시제품·제품개발,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중 한 분야 또는 여러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사업을 먼저 수행한 뒤 지출증빙을 검토해 후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100만원 이상 지출 건에는 비교견적서가 필요하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성남 소재 섬유제조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상대원동 집적지 기업은 우선 지원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계획서)
어려움
주업종 확인서
쉬움
중소기업 확인서
쉬움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동의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마감
2026-08-14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공고문 기준 16:00까지
선정심사
서면평가 및 평가위원회 심의
심사결과 안내
선정기업 개별 통보
사업수행
선정 통보일~2026-10-30
선정기업이 사업화 활동을 수행
지원금 정산 및 지급
2026-10-30 이전 가능
사업수행 완료 및 증빙 구비 후 검토·보완을 거쳐 후지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 내 섬유제조 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공동브랜드 활용 사업화 패키지」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섬유제조 소공인(C13, C14) ☞ 공동브랜드 활용을 통한 사업화(단일분야, 복수분야 모두 지원가능)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 - 마케팅, (시)제품개발, 인증 및 지식재산권 3개 분야 중 사업수행 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주관기관
성남산업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08-14 18:00
등록일
2026-08-05
연락처
성남 섬유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750-2918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