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통합 보증한도 10억원 이내(보증비율 95~100%, 대출금 상환 의무 있음)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산업 분야 기업 또는 예술기업이 직접 기획·제작하는 예술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및 기타 예술 일반 분야가 해당하며, 개인·프리랜서, 예술과 무관한 업종, 단순 유통·정보제공·광고·쇼핑몰·기술서비스 플랫폼 등은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최근 연체·부도·신용관리정보 등록 등 보증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최종 보증 여부와 한도는 기술보증기금 심사로 결정된다.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증 보유예술산업 분야의 기획·제작·유통 사업예술적 창작 또는 기획 요소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 없음최근 연체·부도·신용관리정보 등 보증 제한 사유 없음프로젝트 보증 2억원 초과 시 순 제작비 30% 자금조달 확정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예술산업보증은 예술기업이나 예술 프로젝트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낮춰주는 정책금융 사업이다. 보조금이 아니므로 실행된 대출금은 상환해야 하며, 기업당 예술기업 보증과 프로젝트 보증을 합산해 최대 10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95~100%, 보증기간은 기업보증 1년, 프로젝트 보증 최대 2년이다.
예술기업 보증은 상시 운영·사업화·마케팅·IP 개발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이 대상이고, 프로젝트 보증은 공연·전시 등 단일 프로젝트의 기획·제작비가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예술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업력 제한은 없지만 사업성, 경쟁력, 재무건전성 및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프로젝트 보증을 2억원 초과로 신청하면 순 제작비의 30%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예술산업 사업 영위를 위한 운전자금 대상이며, 운영비·인건비·장비·IP 개발·유통·마케팅·플랫폼 관련 비용 등에 활용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95~100%, 보증료율은 0.3~0.4%p 감면 가능하다. 매출액 추정 방식으로 한도를 산정하며, 기존 보증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최종 한도는 기존 보증금액과 기술보증기금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자부담보증 신청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순 제작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조달 확정금액 필요
단일 예술 프로젝트의 작품개발·제작·대관·리허설·출연자 및 제작 인건비·공연·전시 운영비 등이 대상이다. 총원가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며, 2억원 초과 신청 시 보증부 대출 예정액을 제외한 자금조달 확정금액과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보증비율은 95~100%, 보증료율은 0.3~0.4%p 감면 가능하며, 동일 프로젝트로 중복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지정양식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예술산업보증 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기업보증 또는 프로젝트 보증 지정양식)어려움
Pensiv 도움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은 예술기업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추진하여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보증>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예술산업분야 예술기업 및 예술 프로젝트 - 분야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등 ☞ 예술기업 보증, 예술 프로젝트 보증(기업당 최대 통합 한도는 10억 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