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전북 소재 사회적 목적 법인을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교육·네트워크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법인·단체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없음. 교육·홍보·판로지원 및 경영컨설팅 참여자격 제공
지원 자격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춘 법인·단체로서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정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필수 조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법인·단체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의 주된 추구
실제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대표자 명의의 최근 1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법령 준수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 기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지정되면 3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판로지원과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이나 공간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은 아니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 등 후속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 중인 법인·단체가 대상이고, 대표자의 최근 1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가 필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사회적기업포털 온라인 접수 및 PDF 파일 업로드
제출서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보통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증빙자료
보통
법인·단체 및 조직형태 증빙서류
쉬움
영업활동 및 사업실적 증빙자료
보통
대표자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증
쉬움
절차·일정
공고
2026-08-03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접수마감
2026-08-21
18:00까지 사회적기업포털 온라인 접수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일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간은 지정기간에 합산
첨부파일
1개공고문
184 KB
원문 상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창업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08-21 18:00
등록일
2026-08-04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3781 전북사회연대경제(전북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3-2244 및 기타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시스템 문의안내) 사회적기업포털 031-697-770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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