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해외 특허분쟁 위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응전략 비용 지원
- 자부담
- 소기업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국내 소재 기업·대학·공공연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유형별 총사업비 최대 1억원,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70%
지원 자격
해외기업과 특허·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나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통 분쟁 이슈가 있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 기업협의체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단체와 대학·공공연은 유형별 제한 조건이 적용된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상 제품의 타인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기업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필수 조건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적격 기업협의체 자격
해외기업과의 특허·영업비밀 분쟁 또는 구체적인 분쟁 위험
대상 제품·기술 및 특허권 관계의 명확성
수출 실적 또는 구체적인 수출 계획
신청 유형별 경고장·소장·침해·유출 증빙
영업비밀 분쟁 신청 시 영업비밀 관리증빙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해당 시 가점 및 우선선정 가능
주의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해외기업과의 특허·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분석과 분쟁 위험 사전대비부터 경고장·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권리행사 및 영업비밀 법률 대응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기 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경고장·소장·침해 정황 등 사건 증빙이 필요한 유형도 있다.
유형별 총사업비는 최대 1억원이며 정부가 소기업 기준 70%, 중견기업 기준 50%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현금과 현물 형태로 일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제품 설명·판매·수출자료와 특허권 또는 분쟁 증빙자료를 PDF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외부 양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PDF 구비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보통
기업규모 증명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대상제품 설명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보통
대상제품 판매 자료
보통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 예정자료
보통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쉬움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보통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분쟁 관련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정기모집 접수
2026-08-03~2026-08-21
사업관리시스템에서 18:00까지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정기모집 선정심사
2026-09월
모집 완료 후 심사 진행
정기모집 결과통보
2026-09-15 이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통보
Fast Track 수시접수
2026년 공고일~연말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접수된 신청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심사
Fast Track 결과통보
신청 완료 후 14영업일 이내
시급성이 인정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단축 선정절차
첨부파일
1개공고문
579 KB
원문 상세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08-21 18:00
등록일
2026-08-04
연락처
(사업 내용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 및 사업분야별, 행정절차별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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