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강원]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강원 소재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신규채용 임금을 최대 3년 지원
- 자부담
- 명시된 현금 자부담 없음. 기업이 임금의 …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90만원, 기업별 1~50명 이하, 최대 3년 지원
지원 자격
2026년 2월 28일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최근 1년 평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30인 이상은 SVI 평가 ‘탁월’ 또는 ‘우수’ 기업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부정수급 제한, 최근 고용조정, 최대지원기간 초과, 사회서비스 미제공 등 제외사유가 적용된다.
필수 조건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위
2026년 2월 28일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최근 1년 평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또는 SVI ‘탁월’·‘우수’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인정 가능한 사회공헌 실적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신규채용
신규채용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근 고용조정 및 감원 이력 없음
주의
감사 리스크 큼
환수 조건 엄격
사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을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사업이다. 기업이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면, SVI 평가등급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70만원 또는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비례 지급된다.
강원도 내 기업 중 2026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이고, 기본적으로 최근 1년 평균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인증·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기업별 1~50명 범위에서 최대 2년이며, SVI ‘우수’ 이상이면 1년 추가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사회공헌 실적, 고용·재무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미제공이나 최근 감원 이력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www.seis.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선택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PDF 업로드
제출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보통
사업계획서(서식 2)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서식 3)
보통
Pensiv 도움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서식 4)
쉬움
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서식 5)
보통
Pensiv 도움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
쉬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자료
쉬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피보험자 목록자료
쉬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확인자료(서식 6)
보통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025년도 12월 말 가결산 재무제표
보통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8-04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신청접수
2026-08-04~2026-08-19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심사·선정
강원특별자치도 별도 심사계획에 따라 진행
선정결과 통보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하반기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SVI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08-19 18:00
등록일
2026-08-04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6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각 시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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