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의성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의성군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사업자등록증상 의성군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업체당 최저 5만원~최대 40만원
지원 자격
2025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및 국세청 세무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이 가능해야 한다. 유흥·도박·금융·부동산 등 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고,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 업체도 제외된다.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의성군 소재
20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 충족
국세청 세무신고 및 카드매출 자료 확인 가능
대표자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가능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주의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마감 가능
국세청 카드매출 자료 미확인 시 지원 불가
온라인 접수 순번 우선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의성군 내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현금성 지원사업이다. 2025년 카드매출액을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확인해 매출액을 1.1로 나눈 뒤 0.4%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2025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제외업종 또는 폐업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온라인 신청이 우선 처리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온라인 접수(행복카드.kr) 또는 방문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쉬움
대표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쉬움
신청서(서식 1)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쉬움
절차·일정
접수 시작
2026-08-03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시작
접수 마감
2026-11-30
예산 소진 시 종료일 전 조기 마감 가능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적격 심사 및 지원금 확정 후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등록일
2026-08-04
연락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 문의처 출처 바로가기 내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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