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구미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구미 소재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구미시인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지원 자격
2025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 2025년 국세청 신고 카드매출이 있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업체, 미등록·세무 미신고 업체, 지원제외 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음.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구미시 소재
20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2025년 국세청 신고 카드매출 존재
소상공인 기준 충족
대표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 거래 가능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 지원사업이다. 2025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에 신고된 2025년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매출액을 1.1로 나눈 금액의 0.4%를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금은 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이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접수 등록 순서가 우선된다.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방문 신청 시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 제출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공고상 종료일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고, 신청 후 최대 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 방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15길 6-17, 3층)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쉬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쉬움
지원금 신청서(서식 1)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쉬움
절차·일정
접수시작
2026-08-03
온라인 행복카드.kr 또는 지정 방문처에서 접수
접수마감
2026-11-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심사 및 선정
접수순으로 자격, 세무신고 여부, 국세청 카드매출액 등을 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최대 2개월 이내 대표자 본인 계좌로 지급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등록일
2026-08-04
연락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1800-8730 /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 054-441-6606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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