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민간
조건부 대상
2026년 제1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 공모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
·
K-Startup
노원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입주 공간 지원 (기업사무실 2실·공유사무실 5석)
- 자부담
- 기업사무실: 연간 임대료 일시 선납 + 관…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멘토링·교육
- 지역
- 서울특별시
- 업력
- 전체
- 지원 규모
- 공유사무실: 무상(관리비 월 3만원/석), 기업사무실: 월 약 20만원 내외 임대료(㎡당 7,540원) + 관리비·전기료
지원 자격
기업사무실: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유급근로자 고용 및 3개월 이상 매출 발생 기업 / 공유사무실: 사회적경제 형태 사업 계획을 가진 법인·개인(팀)·단체 또는 설립 6개월 이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인증(기업사무실) 또는 사회적경제 방식 사업계획(공유사무실)
노원구 입주 후 주소 변경 의향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노원구 수락산로 212-12)에 입주할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팀을 공개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업사무실 2실(401호·402호, 각 약 26.87㎡)과 공유사무실 5석을 선발하며, 입주 기업에는 책상·서랍장·의자·캐비닛 등 기본 비품과 교육실·대회의실 우선 대관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업사무실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유급근로자 고용 및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임대료(㎡당 월 7,540원)·관리비·전기료가 발생합니다. 공유사무실은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을 준비 중인 법인·개인팀·단체 또는 설립 6개월 이내 초기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 월 3만원/석만 부담합니다.
입주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센터 주소로 변경해야 하고, 운영위원회 의무 참석 및 센터 공식 프로그램 참여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심사(3.17~18)와 대면 PT 심사(3.27)를 거쳐 3.30 최종 선정 공고 후 4.1 입주 개시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자유양식
이메일 접수 (happynowon@daum.net) / 이메일 제목에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 문의: 02-933-7150
제출서류
입주 신규 신청서 (지정양식)
쉬움
기업소개서 (지정양식)
보통
Pensiv 도움
사업계획서 (지정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신고필증 등
쉬움
기업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쉬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 증빙 서류
쉬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해당기업)
쉬움
대표자 이력서
쉬움
대면심사용 발표자료 (PPT/PDF, 10분 이내)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03-06
공고 시작
접수마감
2026-03-16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23:59)
서류심사
2026-03-17
3.17(화) ~ 3.18(수) 진행
대면심사
2026-03-27
10분 이내 PT 및 질의응답
선정공고
2026-03-30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약정체결
2026-03-31
입주 약정 체결
입주개시
2026-04-01
기업사무실 1년, 공유사무실 6개월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1. 기업사무실
- 공고일 기준 지정, 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2. 공유사무실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지원 세부 사항: 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 입주사무실 당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제공 (사무실별 갯수 상이)
- 입주기업 우선 교육실, 대회의실 대관 승인
심사방법: 1. 서류심사 : 입주기업 신규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에 한하여 신청 자격 해당 여부 심사
2. 대면심사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 후 심사위원회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주관기관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민간
담당부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
지역
서울특별시
대상
일반인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전체
마감일
2026-03-16 23:59
등록일
2026-03-06
연락처
02-933-7150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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