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 대응비용을 보조
- 자부담
- 개별대응: 소기업 현금 10% 이상·현물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국내 소재 기업·기관, 해외 수출 또는 수…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유형별 총사업비의 50~70% 지원, 최대 1억원
지원 자격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및 기관 등이 대상이다. 공동대응은 공통 분쟁 이슈를 가진 국내기업 3개사 이상 협의체여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휴·폐업, 세금 체납, 지원대상 제품의 타인 IP 침해가 명백한 기업 등은 제한된다. IP 보호 콘텐츠 유형은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필수 조건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요건에 맞는 기관 자격
수출 실적 또는 구체적인 수출예정 증빙
상표·디자인권 등록·출원 또는 관련 권리 증빙
분쟁 피해·무단선점·역공격·판매현황 등 유형별 필수 입증자료
IP-NAVI 등록 전문 수행기관 지정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기업 선정평가 80점 이상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해외에서 상표·디자인의 무단선점, 위조·형태모방, 역공격 등 분쟁을 겪거나 예방하려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의 대응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기업뿐 아니라 동일한 분쟁 이슈를 가진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도 신청할 수 있다.
유형에 따라 무단선점 대응은 최대 4,000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은 최대 5,000만원, 공동 민관협력형은 최대 1억원, IP 보호 콘텐츠 전략은 최대 4,000만원까지 총사업비가 책정된다. 정부는 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부담하며, 기업은 현금·현물 부담과 수출 및 분쟁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온라인폼
IP-NAVI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보통
기업규모 증명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보통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예정 증빙자료
보통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쉬움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보통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08-03~예산 소진시
정기모집은 매월 21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1회 심사
접수마감
2026-08-21 18:00
공고상 정기 접수 마감일
선정심사
매월 1회
개별대응은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공동대응 및 IP 보호 콘텐츠는 발표심사
선정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정기모집 기준
기업부담금 납부
협약체결 전
선정기업은 현금 부담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
3자 협약체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원기업·수행기관 간 전자협약
과업수행
협약일로부터 최대 2.5개월
분쟁 대응 또는 분쟁 대비 전략 수립, 중간·최종 점검
사후관리
과업 종료 후 최소 2년~3년
유형에 따라 분쟁 결과 공유 및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응대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우리 기업ㆍ기관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협ㆍ단체, 대학ㆍ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공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개별(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공동(무단선점 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위조ㆍ형태모방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 분쟁대비 유형 : 개별(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방어), 공동(IP보호(상표 민관협력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08-21 18:00
등록일
2026-08-04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개별대응총괄 02-2183-5894, 02-6196-2016, 공동대응총괄 02-2183-589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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