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업마당
인천 5개 구 소재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IP분쟁 대응 비용 지원
- 자부담
- 개별대응 기준 소기업은 현금 10% 이상+…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인프라
- 지역
- 인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유형별 총사업비의 50~70% 지원, 최대 5,000만원(무단선점 대응 최대 4,000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최대 5,000만원, IP 보호 상표 최대 1,200만원·디자인 최대 3,000만원·콘텐츠 최대 4,000만원·역공격 방어 최대 2,000만원)
지원 자격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위한 구체적 활동 및 증빙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상표·디자인·콘텐츠 관련 분쟁 대응 또는 해외 IP 보호 전략 수립이 대상이며, IP 보호 콘텐츠 유형은 해외 진출 또는 진출 예정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한정된다. 휴·폐업, 세금 체납, 명백한 타인 IP 침해·모방 기업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인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소재
중소기업 요건 충족
수출실적 또는 구체적인 수출예정 활동
대상제품의 판매자료 및 수출증빙
상표·디자인·콘텐츠 관련 분쟁 또는 보호 필요성
등록된 전문기관(특허법인 등) 지정
기업부담 현금 납부 가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사업 개요
인천시 일부 구에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표·디자인·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응하도록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의 전략 수립과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단선점, 위조·형태모방 등 분쟁 대응뿐 아니라 해외 상표·디자인 권리화와 콘텐츠 IP 보호, 역공격 방어도 지원한다.
유형별 총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과업기간은 최대 2.5개월이다. 기업은 수출실적이나 현지시장조사·거래처 확보·계약 등 수출 준비활동을 증빙해야 하고, 신청 시 등록된 전문기관을 직접 지정해 동반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업은 현금·현물 자부담을 부담하고, 사업 종료 후 최대 3년간 분쟁 경과 공유와 사후조사에 대응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IP-NAVI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쉬움
기업규모 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보통
수출 증빙자료 또는 수출 예정자료
보통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쉬움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보통
가점 관련 증빙서류
쉬움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쉬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시)
쉬움
절차·일정
사업 신청
2026-08-03~2026-08-21
IP-NAVI 온라인 접수, 마감 2026-08-21 18:00
정기모집 접수 및 선정심사
연중(사업예산 소진시까지)
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유형은 매월 21일까지 접수분을 대상으로 월 1회 심사
수시모집(Fast Track) 접수 및 선정심사
연중(사업예산 소진시까지)
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해 매월 2·4째주 목요일까지 접수분을 월 2회 심사
선정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정기모집 기준
Fast Track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무단선점 대응 유형 기준
협약 체결 및 과업 수행
선정 후 최대 2.5개월
보호원·지원기업·수행기관 3자 전자협약 후 과업 수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 분쟁대비 유형 : IP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대응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마감일
2026-08-21 18:00
등록일
2026-08-04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02-2183-5894, 02-6196-2016 /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연계 사업 신청 문의) 032-810-287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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