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기보2차)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업마당
녹색 프로젝트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이자 부담을 3년간 지원
- 자부담
- 별도 자부담 없음. 다만 회사채 발행 및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중소기업 1차년도 연간 최대 3억원 이내(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중견기업 1차년도 연간 최대 3억원 이내(연율 2%p); 2·3차년도는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지원 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영위하거나 영위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조달자금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시설자금을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달자금 일부를 사용해야 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통과해야 한다. 세금 체납, 연체·부도, 회생절차, 과도한 차입 등 참여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필수 조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
중소기업은 시설자금 포함, 중견기업은 시설자금 50% 이상
회사채 발행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통과
외부검토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통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달자금 일부 사용
세금 체납·연체·부도·회생절차 등 금융·재무 결격사유 없음
주의
감사 리스크 큼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환경·녹색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편입될 경우 회사채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받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지원기간은 회사채 발행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원이다.
중소기업은 시설자금을 포함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중견기업은 시설자금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성 및 기술성 평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외부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통과해야 최종 지원되며, 선정 후에도 연차평가와 결과보고가 요구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업 접수 또는 전자우편(gabs@keiti.re.kr) 제출
제출서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관련 증빙서류
보통
확약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쉬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요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확인서
보통
절차·일정
접수기간
2026-08-03~2026-09-09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접수마감
2026-09-09
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제출 완료 순으로 접수
사전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분류체계 부합성 검토
보증심사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보증 가능 여부 심사
선정평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업을 최종 선정
외부검토
외부검토기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유동화증권 발행
2026-11월 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예정
연차평가 및 결과보고
2·3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하고 연차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ㆍ중견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09-09 18:00
등록일
2026-08-04
연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02-2284-1989, 197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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