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장애인 예비창업자·기업의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사업비 공급가 기준 예비창업자 현금 10%…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소재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기업 및…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제품디자인 최대 1,000만원, 제품설계·시제품목업 최대 2,000만원, 시제품금형 최대 3,000만원
지원 자격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 국내 제작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제품디자인 또는 제품설계·시제품목업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제작기업은 분야별 디자인·목업·금형 제작능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분야는 1개만 선택할 수 있고,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복지원, 보증보험 발급 불가 기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3개분야① 제품디자인
신청 페이지로신청기업과 제작기업은 특수관계 기업일 수 없다. 제품디자인 분야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시각·포장·서비스디자인은 제외된다. 최종보고서, 디자인파일, 디자인목업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중간검수 후 30%, 최종검수 후 70% 사후 지급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수다.
분야②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신청 페이지로신청기업은 기제품디자인 또는 3D 렌더링 이미지 등을 보유해야 한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또는 관련 업태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 후 협약기간 절반 이내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보고서, 기구설계도, 워킹목업, 해당 시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을 제출한다.
분야③ 시제품금형
신청 페이지로예비창업자는 시제품금형 분야에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업은 제품개발 완료, 제품제작도면, 워킹목업 등을 보유해야 하며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 완료된 목적물은 지원 제외다. 최종보고서, 금형 및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중간검수 후 30%, 최종검수 후 70% 사후 지급되며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수다.
신청 안내
절차·일정
참여기업과 제작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8월 14일 18:00까지 도착분
평점 60점 이상 및 지원규모 2배수 이내 발표심사 대상자 선발 예정
참여기업 대표와 제작기업 과제담당자 참석 예정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예정
전문기관 원가조사 후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확정 예정
센터·참여기업·제작기업 3자 협약 예정
전용통장 개설, e나라도움 등록, 기업부담금 전액 입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협약기간 절반 시점에 중간보고서와 지출증빙 제출, 점검 후 지원금 30% 지급
최종결과물 검수와 정산 후 지원금 70% 지급 예정
성과관리 및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