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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기업마당

장애인 예비창업자·기업의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

자부담
사업비 공급가 기준 예비창업자 현금 10%…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전국 소재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기업 및…
업력
창업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제품디자인 최대 1,000만원, 제품설계·시제품목업 최대 2,000만원, 시제품금형 최대 3,000만원

지원 자격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 국내 제작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제품디자인 또는 제품설계·시제품목업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제작기업은 분야별 디자인·목업·금형 제작능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분야는 1개만 선택할 수 있고,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중복지원, 보증보험 발급 불가 기업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장애인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자격 국내 적격 제작기업과의 컨소시엄 제품디자인·설계·목업·금형 중 신청분야별 사전 결과물 또는 제작능력 현금 자부담 10~30% 이상 및 부가가치세·관세 부담 능력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 사업화 가능성과 제품개발 필요성 입증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이 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제품디자인, 제품설계·워킹목업, 시제품금형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야별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참여기업은 디자인전문회사, 목업 제작기업, 금형기업 등 적합한 국내 제작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지원금은 중간점검 후 30%, 최종결과물 검수 후 70%가 사후 지급되며, 사업계획서와 발표심사를 거쳐 약 2개사가 선정된다. 장애친화제품은 동점 시 우대된다.

세부 트랙

3개

분야① 제품디자인

신청 페이지로
마감 2026-08-14 18:00 마감됨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과 제품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제품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국내 디자인기업의 컨소시엄
금액 제품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 최대 1,000만원,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자부담 예비창업자 현금 10% 이상, 소기업 20% 이상, 중기업 30% 이상 부담하며 부가가치세·관세 별도

신청기업과 제작기업은 특수관계 기업일 수 없다. 제품디자인 분야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시각·포장·서비스디자인은 제외된다. 최종보고서, 디자인파일, 디자인목업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중간검수 후 30%, 최종검수 후 70% 사후 지급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수다.

분야②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신청 페이지로
마감 2026-08-14 18:00 마감됨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과 기구설계·워킹목업 제작능력을 보유한 국내 디자인기업, 목업기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컨소시엄
금액 기구설계, 필수 워킹목업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비 최대 2,000만원,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자부담 예비창업자 현금 10% 이상, 소기업 20% 이상, 중기업 30% 이상 부담하며 부가가치세·관세 별도

신청기업은 기제품디자인 또는 3D 렌더링 이미지 등을 보유해야 한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또는 관련 업태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 후 협약기간 절반 이내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보고서, 기구설계도, 워킹목업, 해당 시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을 제출한다.

분야③ 시제품금형

신청 페이지로
마감 2026-08-14 18:00 마감됨
대상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과 금형 제작능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컨소시엄
금액 시제품금형 제작비 최대 3,000만원,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자부담 소기업 현금 20% 이상, 중기업 현금 30% 이상 부담하며 부가가치세·관세 별도

예비창업자는 시제품금형 분야에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업은 제품개발 완료, 제품제작도면, 워킹목업 등을 보유해야 하며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 완료된 목적물은 지원 제외다. 최종보고서, 금형 및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중간검수 후 30%, 최종검수 후 70% 사후 지급되며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우편·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ns j2@debc.or.kr, 실제 이메일: nsj2@debc.or.kr) 후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
제출서류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쉬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쉬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제작기업 견적서 보통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지원분야 관련 증빙서류 보통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최근 3개년 매출증빙 쉬움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서 보통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보통
디자인기업 참여인력 증명서 보통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쉬움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및 동의서 보통

절차·일정

사업 신청 2026-07-31~2026-08-14

참여기업과 제작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8월 14일 18:00까지 도착분

서류심사 및 결과 안내 2026-08-27

평점 60점 이상 및 지원규모 2배수 이내 발표심사 대상자 선발 예정

발표심사 2026-09-03

참여기업 대표와 제작기업 과제담당자 참석 예정

최종 선정 결과 안내 2026-09-07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예정

원가조사 및 협약금액 확정 2026-09-14까지

전문기관 원가조사 후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확정 예정

협약체결 2026-09-18까지

센터·참여기업·제작기업 3자 협약 예정

기업부담금 납부 및 보증보험 제출 2026-09-23까지

전용통장 개설, e나라도움 등록, 기업부담금 전액 입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과제수행 및 중간보고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협약기간 절반 시점에 중간보고서와 지출증빙 제출, 점검 후 지원금 30% 지급

최종평가 및 지원금 지급 2026-11월

최종결과물 검수와 정산 후 지원금 70% 지급 예정

사후관리 수시

성과관리 및 만족도 조사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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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